퀵페이(QUICK PAY)는 판매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NICE디앤알이 매입(조기 현금화)함으로써 판매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관련 대금을 회수하는
매출채권 매입기반의 선정산 서비스 입니다.
3. 매출채권 양도
5. 매입대금 지급
제휴 금융기관
6. 대금상환
4. 채권양도 승낙
판매기업
1. 물품 또는 용역제공
2. 매출채권 발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구매기업
| 퀵페이 구조도 |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NICE디앤알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매입 후 매입대금을 바로 지급합니다.
NICE디앤알이 채권을 매입한 것이므로 구매기업은 NICE디앤알에게 매입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갖게 되며 판매기업에게는 상환의무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판매기업은 매출 채권을 상환의무 없이 현금화할 수 있어 대금회수 지연, 대규모 연쇄부도 등 어음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아니므로 판매기업의
여신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01.
조기자금 조달
심사 후 1~3영업일 이내 지급
(구매기업 대금 결제 방식 별 차등)
02.
상환청구권 無
판매기업 대금변제
의무 없음
03.
여신한도 영향 無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
(대출 방식 X)
04.
간편한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심사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 유사 기능 상품과의 비교 |
용역대금 지급기간이 길고 용역거래가 비 정기적인 Middle-mile 화물시장에는 고질적으로 화물차주의 불만을 야기합니다.
CJ대한통운에서는 이러한 문제해소를 위해 ‘더 운반’ 서비스에 퀵페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배송지
1.배송완료
더 운반
(CJ대한통운)
2.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채권 발생)
3.퀵페이 신청(D) (매출채권 양도 동의)
화물차주 회원
4.퀵페이 신청 정보 전송 (매출채권 양도 승낙)
6.지급기일 결제
5.퀵페이 신청금 지급(D+ 1영업입)
| CJ대한통운- 더 운반 퀵페이 운영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