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구주권 제출 공고
2018년 11월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 규정에 의거 합병회사를 나이스데이터 주식회사로 하고 피합병회사를 당사로 하는 합병계약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합병기일은 2019년 01월 02일이며, 보통주 합병비율은 나이스데이터 주식회사 : 나이스알앤씨 주식회사 = 1: 0.52 입니다.
이에 따라 나이스데이터 주식회사는 당사의 모든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당사는 소멸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 5, 제530조 및 제440조에 의거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당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보유주식의 주권을 아래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채권자 이의제출관련 사항
-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2018년 11월 26일) 현재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
- 이의제출 기간 : 2018년 11월 27일 ~ 2018년 12월27일
- 이의제출 장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빌딩 충정로사옥 7층
-
구주권 제출관련 사항
- 제출 기간 : 2018년 11월 27일 ~ 2018년 12월 27일
- 제출 장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빌딩 충정로사옥 7층
2018년 11월 26일
나이스알앤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상 호